신장열 전 울산 울주군수가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전 군수는 현직이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A 씨에게 “챙겨보라”고 지시해 여러 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A 본부장과 인사업무 담당자 2명도 신 전 군수의 외압에 따라 특정인에게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주거나 면접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공단 이사장 B 씨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B 씨는 지인 C 씨로부터 “자녀를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신 전 군수 등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15명을 부정채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2명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6명만 기소했다. 이들이 부정채용한 인원도 8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