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옛 경남 충무시와 통영군 경계를 넘을 때 적용됐던 복합 할증제가 24년 만에 부분적으로 해제된다.
통영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영시지부, 통영택시와 협약을 맺고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택시 660대 중 377대가 오는 10월부터 복합할증을 해제해 운행한다. 시내 택시업체 4곳이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이들이 보유한 택시 283대는 복합할증을 유지한다.
1995년 옛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됐지만, 과거 시·군 경계를 넘어서면 요금의 31%가 할증됐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실마리가 마련됐다. 복합할증은 애초 택시에 탑승한 순간부터 적용됐는데, 최근에서야 경계를 넘은 순간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다 이번에 복합할증 부분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일각에서는 4개 택시 업체가 동참하지 않아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들 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복합할증을 완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복합할증 해제로 택시 업계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시는 통합 콜센터 구축 등으로 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