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가공시설까지 확대키로
남해안 멸치잡이어선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육상 가공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11면 보도)이 일자 법무부가 외국인 선원의 육상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경남 통영 멸치권현망수협과 자유한국당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멸치권현망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선원 비자 E-10-2)의 체류 범위에 어장막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빠르면 다음 주중 개정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멸치권현망어선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은 20t 이상의 어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만일 어장막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 근무지 이탈로 분류돼 강제추방되거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어장막에서 멸치를 건조하는 게 마른 멸치를 위판하기 위한 필수 공정이고, 외딴 바닷가나 섬에 있는 어장막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내국인이 없는데도 외국인 선원을 어장막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멸치 어자원 고갈과 내국인 선원 구인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멸치잡이업계의 현안이 해결돼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