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이어져 온 장애등급제를 개편하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조례를 바꿔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양분된다. 정부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일자,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장애등급제 개선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부산의 장애인 복지도 확대된다. 우선 기존 1~3등급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시는 일부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담하던 금액(최고 32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1~3등급 장애인에게 집중됐던 ▷보조기기 지원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또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발달지원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