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박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 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있고,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개월 넘게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