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노위에 부당 인사 구제 신청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 주목
- 센터 측, 의도적 인사 이동 부인
채용 비리로 전·현직 고위 간부가 줄줄이 입건된 부산항시설관리센터(국제신문 지난해 10월 25일 자 6면 등 보도)에서 채용 비리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집단 따돌림과 인사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이하 센터) 채용 비리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2017년 11월 센터 안전직군 중 유일하게 자격증이 있는 자신의 계약을 종료하고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의 자녀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졌다.
센터 측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정규직으로 복직시켜 줄테니 진정을 취소하라”고 회유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안전직군이 아닌 행정직으로 복직했다.
하지만 A 씨는 센터 내에서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괴롭힘을 당했다. A 씨는 “선임이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다과를 제공하거나 전화를 받는 등 단순 업무만 시켰다.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 감시 받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A 씨는 또 “화장을 고치는 모습을 본 담당 팀장이 ‘(유흥)업소 나가냐’는 발언을 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인사 보복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센터는 지난 5월 A 씨에게 안전직 발령을 제안했다. A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안전직 수행이 힘들다고 설명했으나, 당시 간부는 “그러면 사표를 낼 거냐?”고 윽박지른 뒤 결국 안전요원으로 발령냈다. A 씨는 “인사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A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법 시행은 오는 16일부터이지만, 지난 4월부터 발생한 사건이면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센터 박호교 본부장은 “안전직과 행정직은 같은 ‘일반직’으로 담당 업무가 다를 뿐이다. 규정상 당사자 동의 없이 인사 이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안전 업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것이지 보복 인사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A 씨가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고, 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등 다른 직원과 융화되지 않았다”며 집단 따돌림에 대해 부인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