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만취해 운전한 40대가 인근을 지나던 소방관에게 딱 걸렸다. 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3배나 웃돌았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5분 사하구 방면 천마산터널 중간 지점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서구 남항대교 부근에서부터 뒷바퀴가 파손된 채 차량을 운행했고, 때마침 소방차를 타고 이동하던 강서소방서 대원들에게 발견됐다. 소방관들은 이날 해운대구에서 열린 소방동요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소방관들은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걸 보고 경고방송을 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 차량을 5㎞가량 뒤쫓았고, 천마산터널에서 벽면을 들이받은 차량을 가로막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45%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말 그대로 인사불성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