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결론 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안인득을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인득은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1명에게는 연기를 마시도록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은 전형적 계획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지난 3월 말 흉기 2자루를 미리 샀고, 범행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집에 불을 지른 후 무방비로 대피하는 특정 3가구 주민을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하는 등 고의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인득으로부터) ‘평소 특정 주민에게 앙심을 품었고, 선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일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 가운데 평소 앙심을 품은 주민이 아니면 공격하지 않은 것을 안인득과 아파트 주민에게서 확인했다.
안인득은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법무병원 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는 안인득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 측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