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상여금 지급방식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회사가 상여금 월할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 문제를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 즉각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회사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도록 하자는 것으로 회사 측이 제시한 방안이다. 현대차 직원의 기본급은 160만 원 수준인데,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174시간(법원 판단 기준)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급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 취업규칙 변경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즉,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합하면 연봉 9000만 원이 넘어도,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해 이런 논란을 없애자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회사는 이런 문제를 놓고 노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을 통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한 것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