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피해 대표단, 항소 뜻 밝혀
총 16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 성공보수금이 걸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문춘언 부장판사)은 9일 A 변호사가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8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제반 사항에 비춰 보면 피고가 A 변호사 위임 계약을 해제한 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B 씨뿐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에게도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다”며 “이번 판결에도 공개 사과와 성공보수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수분양자 13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A 변호사가 받을 약정금 총액은 16억 원이 넘는다.
앞서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피해자 130여 명의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중도금 회수 사건을 수임했다.
A 변호사는 수임 조건으로 600만 원(분양자 1인당 4만7000원)가량의 소액 착수금을 받는 대신 신탁사로부터 중도금 등을 돌려받으면 회수금의 13%인 16억2000만 원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했다.
갈등은 ‘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면서 빚어졌다.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민생 1호’로 지정하자, 신탁사는 B 씨 등과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계약금 120억여 원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자 B 씨 등은 A 변호사와 위임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A 변호사가 분양자 뜻에 맞지 않은 언동을 했고, 합의에 기여한 바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법률 자문 및 서면 작성·제출 등 최선을 다했다”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