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소라넷’의 여성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단,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의 추징금은 취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자 송모(여·4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내린 14억1000만 원 추징 선고는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송 씨는 남편,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당초 송 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라넷 사이트를 통한 수익금 관리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부모의 계좌가 수십 개 제공됐다”며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