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에서 실격한 수검자를 합격자로 둔갑시킨 운전면허학원 원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10일 공전자기록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 B(4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의 한 운전전문학원 원장이고 B, C 씨는 이 학원의 직원이다. 이들은 2017년 11월 도로주행시험을 친 수검자 D 씨가 실격했음에도 학사관리시스템에 ‘합격’으로 입력한 뒤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앞서 운전면허시험에서 두 차례 실격한 D 씨가 또다시 실격하면서 학원 측에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합격으로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능검정원인 C 씨는 2017년 6월 한 수검자가 도로주행시험 도중 시험경로를 이탈했음에도 이를 바로 알아채지 못해 합격시켜준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사건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대가를 취하기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