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기 마사지를 해준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전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전 교수 A(60) 씨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교육자 지위에 있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제자를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4년 대학원생인 제자에게 기 마사지 핑계로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래방에서 제자를 끌어안는가 하면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해야 기(氣)가 죽지 않는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부산대에 미투(Me too)운동이 벌어졌을 때 폭로됐다. 부산대는 지난해 7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