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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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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10.9% 상승해 8350원이 된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40원(2.9%)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이 15표 ▷근로자안(8880원)이 11표 ▷기권이 1표를 얻은 투표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 임금 상승률은 16.4%, 올해 인상률은 10.9%였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요구에 부응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수포로 돌아갔다. 내년도 상승률을 봤을 때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재 기자 adverv@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