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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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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만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29) 측이 항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당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오는 8월 9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손 씨 측 변호인은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지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그는 당시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