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 알선 대가로 돈을 가로챈 지부장이 공범인 조합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운노조 지부장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신항 물류 업체에 채용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돈을 함께 나눠 받은 조합원 B 씨에게 혐의를 덤터기 씌우려 했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차반장으로 일하던 B 씨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자신이 혼자 6000만 원을 받아챙겼다고 자백했다.
단독 범행을 주장하던 B 씨는 항운노조 지부장 A 씨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B 씨에게) 돈을 왜 받았느냐” 등 A 씨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음성이 담겼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녹취파일은 B 씨가 자진 출두하기 직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검찰이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녹취파일이 거짓이라고 실토했다. 청탁 대가로 받은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4000만 원은 A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 씨가 물류업체 배차 반장으로 취직할 때 도움 준 A 씨를 대신해 범행을 뒤집어 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인을 ‘가공조합원’으로 등록한 뒤 신항에 채용 추천하는 불법 전환배치로 물류업체에 취업한 조합원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105명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지난 5개월간 진행한 부산항만 인사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총 34명(구속 18명)을 기소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