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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괴롭힘 정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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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 전격 시행된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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