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서 부지 매입때 이자 보조
- 국공유지 적용시기 유예 등 담겨
- 일각 “정부 지원 포함 안돼” 지적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지켜내려는 환경단체의 ‘입법 투쟁’(국제신문 15일 자 8면 보도)에 지역 국회의원이 응답했다. 국·공유지에 공원일몰제를 적용하는 시기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두 법률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국·공유지는 10년 범위에서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일부를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토지은행 재원을 빌리면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과정이 쉬워진다. 그동안 부산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채보다 토지은행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은행 이율이 지방채 수준으로 낮아진 데 착안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원일몰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자체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방채 비율이 25%가 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의 한 공원·녹지 전문가는 “토지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지자체의 빚인데, 정부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