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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임협 관련 파업 찬반투표 돌입

울산·서울 등 전 조합원 대상, 사측 교섭위원 대표성 놓고 두 달 넘게 협상 공전이 원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7-15 19:49:0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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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분할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5월부터 수시로 파업을 벌여온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번에는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전체 조합원(1만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또 2002년 회사와 체결한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를 취소하는 안을 놓고도 찬반 투표도 병행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을 하려고 지난 5월 2일 상견례를 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 위원 대표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 교섭 대표가 전무급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교섭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양측에 내렸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회사는 ‘중노위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파업권은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일 때 획득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며 파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되면 올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2002년 맺은 해고자 문제 정리 합의서는 199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 명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노사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한 것을 말한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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