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 장소 몰라 회수는 불투명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56)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주본 소재지는 배 씨만이 알아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 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 씨가 “내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 씨는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문화재청은 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배 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 씨는 불복했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 판결을 확정했다. 상주본은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최승희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