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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전·현직 교수 38명도 학교 상대 임금소송

“2014년부터 규정 무시·동결”, 미지급 임금·퇴직금 반환 요구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7-16 19:41:5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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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 “해석 차이… 위반아냐”

부산 경성대에 이어 동아대에서도 임금 문제를 놓고 교수와 학교 간 소송이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는 전·현직 교수 38명이 지난달 24일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가 보수 규정을 무시하고 교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자체 동결했다고 주장한다.

동아대 교직원 보수 규정은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의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상의 일반직·기능직 및 대학 교원 봉급표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가 매년 인상되는 것과 달리 학교 측이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해 미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동아대 교수협의회 하동호 회장은 “앞서 소송을 제기한 38명과는 별도로 17일까지 현직 교수를 대상으로 소송 위임 신청을 받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퇴임 교수와 직원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교수들은 소송에 앞서 3차례 비공식적으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아대 김성연 명예교수는 “학교 측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도 충분히 교수들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수 있을 텐데 끝내 소송까지 가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내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일 뿐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동아대 송강직 법무감사실장은 “규정 내용 중 ‘준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적용’이나 ‘준용’과는 의미가 다르다. 해석상 교직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보수 규정은 별개로 본다”며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복지제도를 신설했고, 협의 과정에서는 위로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교수들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고법은 지난 3월 27일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인상분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학교는 임금 동결로 받지 못한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등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경성대는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봉급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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