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통신사업자 11억 원 반납
- 시 전체 구간 100억 절감 효과
- “부담 주체 명시한 전국 첫 사례”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공사로 발생한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시는 향후 모든 공사 현장 등에 이번 사례를 준용하기 위해 전 부서에 ‘통신선로 이설비 부담 문제 관련 대응 및 환수 조처’ 지침을 내렸다.
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중동교차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10.4㎞) 공사에 따라 이 구간 지하에 매설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원을 통신사업자가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애초 시와 통신사업자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 BRT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통신사업자는 BRT 공사의 경우 도로법이 규정한 일반 도로공사가 아니어서 선로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시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통신사업자와 이설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재개해 마무리했다.
이후 시 교통국은 오랜 법률 검토 끝에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BRT 공사 역시 도로공사에 해당되므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통신사업자가 해당 구간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7개 통신사업자는 순차적으로 소송을 포기해 이설비와 이자 전액 등 11억 원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다. 시는 또 현재 해운대 과선교 철거 및 평면도로 정비공사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비 1억5000만 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이달 말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시는 나아가 향후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서면교차로까지, 서면교차로에서 서구 충무동교차로까지 진행할 BRT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BRT 전체 구간의 통신선로 이설 비용을 고려하면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향후 통신선로는 물론 전기시설 이설 비용 분담 과정에서도 이번 사례를 적용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미 납부한 이설 비용 전액을 환수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도로 관리 기관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때 통신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를 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