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년은 제헌절 제 71주년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헌절의 경우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다른 국경일과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이는 2003년 9월부터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4월 5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08년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김도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