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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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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제헌절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2008년 ‘빨간 날’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