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상가 철거 강제집행이 진행돼 조합 측이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과 상가 세입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북구 덕천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17일 새벽 2시58분부터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회사 직원 120여 명과 상가 세입자 20여 명이 7시간가량 대치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은 이날 새벽 2시께 용역회사 직원들과 함께 철거 대상 상가 10곳 가운데 2곳을 강제집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강제집행은 1곳에만 이뤄졌다. 양측이 장시간 대치해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건축 조합 측은 법원 명도소송으로 집행문을 받은 뒤 세입자 집기류를 빼고 문을 폐쇄하는 등 이날부터 대상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 보상 여부와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사인 간 일이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순 없지만,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