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청 “합의 의무 아냐”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가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동래교육지원청은 최근 동래구 달북초등학교와 관련해 ‘부산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A 지역주택조합의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결성된 A 조합은 달북초 바로 앞인 사직동 566의 3번지 일원에 8개동 69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달북초의 학부모는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학교, 조합과 협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교육청이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했다. 학부모들은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 조합이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최종 일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가 건설됐을 때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달북초는 물론 인근 온천중학교는 완전히 그늘에 갇힌다. 낮 12시가 되어서야 두 학교 모두 완전하게 햇빛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저학년의 경우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뒤 귀가하는데 어둠 속에서 수업을 받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알고도 교육청이 승인해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동래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학부모와의 합의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 측이 학교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20억 원 규모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애초 계획보다 12세대를 줄이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어 교육환경평가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A 조합 측 역시 달북초와 온천중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27, 28층인 다른 동과 달리 학교와 가장 가까운 동의 층수를 14층으로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의를 받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승인된 것”이라며 “학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