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검은 17일 부산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고인 동거녀 진술을 포함해 기타 간접 증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은 2002년 5월 다방 여종업원인 A(당시 22세) 씨가 실종된 지 열흘 만에 부산 바닷가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A 씨의 사체는 흉기로 가슴을 수십 번 찔린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을 2015년부터 재수사해, 2017년 B(48)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A 씨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로 두 차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은행 CCTV로 확인됐다. 또 당시 동거녀는 법정에서 함께 마대자루를 옮긴 기억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1·2심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 11일 “범행은 의심스러우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