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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된 황화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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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베스트 프렌드)’ 맞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마약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구속 105일만에 석방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황하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황하나는 취재진 앞에서 “과거를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황하나는 구치소 쪽으로 뒤를 돌아 “그 동안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란 발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서울 자택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결국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외에도 황하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공범으로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황하나와 함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