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유조선을 몰던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7시48분 영도구 청학동 물양장 앞 5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항하던 유조선 A호(453t) 선장 B(65)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6시45분 부산항 5부두를 출항해 여수항으로 향했고, 오전 7시5분 선장 B 씨가 음주 운항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검거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였다. 경유 650t을 실은 A호에는 승선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전날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