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바람을 핀 사실을 확인하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61)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4년부터 동거한 B(51) 씨가 평소 다른 여성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1일 B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한 A 씨는 현관문을 모두 잠근 채 출근했고, B 씨가 찾아와 같이 못살겠다고 하자 겨우 달래 함께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A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B 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얘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A 씨는 곧장 선반 받침대로 사용하는 벽돌을 가져와 자고 있는 B 씨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숨지게 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직전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잠자는 B 씨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며 “공사용 벽돌로 사람의 머리를 치면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B 씨의 유족은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