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측, 평가 공정성 문제 제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해운대고의 청문 절차가 23일 마무리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련 청문을 열었지만, 해운대고와 학부모 측 반발로 파행을 빚자 이날 재청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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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해운대고를 자율형사립고에서 지정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 측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재청문에는 해운대고 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3명과 학교 및 법인 측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재청문에서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시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들은 평가 지표를 지난해 12월 31일 공표한 건 예측 가능성을 결여시켰으며, 2014년 실시 지표를 유지하지 않고 변경한 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항목 가운데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는데도, 이를 만회할 가점 지표가 없다는 것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청문은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며 “25일까지 주재자가 청문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오면, 열람 확인 등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6일께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이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재 해운대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사고 학생’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