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기소한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 배당돼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이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예정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는 형사 2부, 형사 4부 등 2곳이다.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11명은 연기를 마셔 다쳤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