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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막은 노조 상대로 30억 손배소

사측, 법인분할 저지 파업 당시 손실 92억 주장, 추가 소송 예고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7-23 19:42:2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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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소송 이용 노동탄압” 반발

현대중공업이 노조가 벌인 법인 분할(물적 분할) 주주총회 저지 및 무효화 투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잇따라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조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주총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 추산 손실액이 92억 원이며, 우선 이 중 3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소장에서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거나 조업을 방해해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총 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회사는 우선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손해 발생 부분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추가 소송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회사는 노조 측이 재산을 이동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막으려고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어긴 노조는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엄정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으려고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노조 압박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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