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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티팬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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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 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의 커피 전문점을 활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충주경찰서 측은 19일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상 속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은 채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대해 법조계에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