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업체 기사들이 채용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A(61)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B(42), C(39), D(4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500만∼7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규 버스기사 추천권을 가진 A 씨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C, D 씨에 관해서는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구조적 부패 관행으로 굳어지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4, 2015년 친인척인 B 씨를 통해 C, D 씨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해 취업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