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현행 만 6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는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도입 때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지급했는데, 지난 1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에서 2013년 8월 사이 출생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각 시·군은 8월까지 해당 아동 보호자들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