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대위, 행정소송 제기 예정
교육부가 지난 2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 동의하면서 부산 해운대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그러나 해운대고 측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정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비대위는 부산 유일 자사고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 “부산 경남 인재들은 유학 가거나 다른 시·도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강요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근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비대위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비대위는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했는데도 지난 10년간 법령에 없던 20%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 이용당했다”며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배점을 2014년 12점에서 2019년 8점으로 축소하는 등 재지정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15.5점이나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시교육청 판단과 평가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률불소급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해운대고와 같은 날 서울 9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도 동의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