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산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현재 만 6세 미만(0~5세)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0~6세)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 재산 상위 10% 가정의 아이에게는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부모 소득액과는 상관없이 6세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다음 달부터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의 0~5세 아동은 14만 명가량으로, 이 중 아동수당 신청자는 13만5000여 명이다. 시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2만5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부산지역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1650억 원으로 국비가 80%이며, 시비가 14%, 구·군에서 6%를 부담한다. 신청자에 한해 매달 1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만 6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로 신청 않아도 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지급 중단 기간의 수당이 소급 지급되지는 않는다.
시 백정림 여성가족국장은 “부산이 전국 광역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