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감사 앞두고 내부 갈등악화
부산교통공사 간부들이 현직 공사 감사가 ‘갑질’을 했다며 시에 특별감사 요청 건의문을 전달(국제신문 8일 자 6면 보도)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 간부들은 감사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뜻을 밝혔고, 감사도 특정 간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공사 내부 갈등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교통공사 부서장들이 요청한 공사 강한규 감사의 특정감사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감사를 진행할 만한 명확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데다 공사 내부 갈등 문제여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문을 전달한 교통공사 간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한 부서장은 “강 감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시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권익위 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감사는 9일부터 ‘상임이사 임명처분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강 감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A 본부장이 1년 연임을 추인받은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 감사는 A 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부서장을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특정 세력’으로 보고 있다.
교통공사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연임은 경영평가 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에서 상위 등급을 받으면 1년 연임이 가능하다. 교통공사는 경영평가에서 2017년과 2018년 ‘나’등급, 2019년 ‘다’등급을 받았는 데도 A 본부장의 연임이 추인됐다는 게 강 감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상 기준은 경영평가 ‘또는’ 경영성과 평가다. A 본부장은 업무성과평가에서 재임 기간 내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해당 법은 공사 사장의 연임에 관한 기준이지, 기타 상임이사의 연임 기준은 사규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호정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