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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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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인 5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55.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23.8%였고, 나머지 20.8%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시행 이후 직장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75.2%가 ‘없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다.
해당 법의 안정적인 정학 여부에 관해서는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 보였다. 긍정적인 반응인 ‘많은 관심을 받고 현장에도 잘 정착될 것’이라는 답변은 20.3%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45.8%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꼽은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35.1%)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 업무 떠넘긱(28.1%) ▷회식·주말모임 참석 강요(27.5%) 등이 있다.
해당 법률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자체적인 교육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홍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