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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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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을 강화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동안 받는 생계안정급여다.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 활동’이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부산지역 전체 실업급여 신청 건수 중 1만 187건(4%)을 모니터링 했고, 이 중 98명이 허위·형식적 재취업 활동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했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모든 실업급여 신청건을 대상으로 1만 여 건(5%)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실업급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나 형식적 재취업 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강조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취업의사를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