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사 등 주민수익사업도 활기
2017년 국가습지로 지정된 경남 김해시 화포천 습지를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해시는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87필지 0.924㎢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24억 원이며, 올해는 10억 원을 투입한다. 사유지 매입이 이뤄지면 습지의 항구적 관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올해 1억5000만 원을 들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시행한다. 습지 주변에 사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철새 먹이가 될 보리·밀 밭을 겨울철에 남겨두거나 논에 철새의 쉼터가 될 볏집이나 생태 둠벙(웅덩이)을 설치할 경우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포천 습지 주변 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지정해 주민 수익 증진을 도모하는 생태관광 사업도 활기를 띤다. 이 사업에는 한림면 퇴은·어은마을, 진영 봉하마을이 참여 중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조직된 김해화포천생태관광협회가 주민 16명을 생태 해설사로 양성했고, 해설사는 탐방객에게 습지마을 전설을 들려주거나 체험활동을 돕고 있다. 이 협회는 친환경 농사체험, 전통어로인 들살·민박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소득도 올리고 습지도 보호하는 활동을 맡는다.
김해화포천생태관광협회 조수진 사무국장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마을을 국내 습지 생태계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