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흉기로 해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 조직원인 A 씨는 2014년 6월 부동산 투자·개발업자인 B 씨가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B 씨를 ‘회장님’ 또는 ‘형님’으로 부르며 술자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은 A 씨는 얼마 되지않아 본색을 드러냈다. A 씨는 “사업자금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후배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급기야 2015년 1월 새벽 B 씨를 주점으로 불러낸 A 씨는 흉기를 꺼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구로 만들겠다”고 겁을 줘 결국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A 씨는 두 달 뒤에도 B 씨에게 연락해 “돈을 더 빌려달라. 사업 망하면 빌려준 돈도 날아간다”고 협박해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신 판사는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A 씨가 폭력조직 일원인 점을 이용해 1억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빼앗아 B 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비록 A 씨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