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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캡처) |
공지글에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라며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영실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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