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신형철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칠성파 조직원인 A 씨는 2014년 6월 부동산 투자·개발업자인 B 씨가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A 씨는 B 씨를 ‘회장님’ 또는 ‘형님’으로 부르며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을 쌓다가 본색을 드러냈다.
A 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며 8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후배들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2015년 1월에는 B 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흉기를 꺼내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결국 80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두 달 뒤에도 “돈을 더 빌려달라. 사업이 망하면 빌려준 돈도 날아간다”고 협박해 3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 씨가 조직폭력배인 점을 내세워 1억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빼앗아 B 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비록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