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달 추석 성수기를 맞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특별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신청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면 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 원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도는 금리가 연 2.5% 이상일 경우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지정하면 예약된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