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으로 전 국민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남 진주교육지원청이 시민 성금으로 건립된 ‘평화 기림상(이하 기림상·사진)’에 3년째 임대료를 부과해 논란이 인다.
13일 기림상 건립을 주도한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이하 기림사업회)에 따르면 기림사업회 측은 2017년 3월 진주교육지원청 부지에 시민의 성금을 모아 기림상을 건립했다. 기림사업회 측은 당시 진주시 측이 시 부지 제공을 거부하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교육청 앞마당에 기림상을 설치했다. 이 기림상은 기림사업회가 시민 4000여 명의 후원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억울하게 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림상 터 사용 대가로 2017년 16만3620원, 2018년 17만3930원, 올해 19만10원의 임대료를 각각 부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치 주체가 외부기관이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무상임대를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이 없어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띤 기림상에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도내 자치단체 부지 8곳에 설치된 다른 기림상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대조된다.
기림사업회 관계자는 “건립 당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임대료를 내기로 했다. 최근 부적절 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만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도교육청 등의 조례를 개정하는 시민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기부채납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생각이 다른 교육감이 자리를 옮기려 하면 제동을 걸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