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언성을 높이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14시 새벽 1시 A 씨는 북구 화명동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1시간10분 동안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집기를 부수거나 직원과 손님을 때리진 않았다”라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