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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실형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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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2013년 7월 윤모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2012년에는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모 씨에게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도 받았다.

1심은 윤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 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유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유 씨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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