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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축주택국장 결국 재공모

시, 응모자 중 적임자 없다 판단…자질 갖춘 인사 응시는 미지수

  • 송진영 김영록 기자
  •  |   입력 : 2019-08-14 19:50:2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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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재공모 가능성이 제기됐던 개방직 건축주택국장 임용시험(국제신문 지난 5일 자 6면 보도)을 결국 다시 치르기로 했다. 적격자를 찾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건축주택국장이 3급 부이사관 자리지만 임기제여서, 전문성과 함께 공직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인사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는 최근 진행한 건축주택국장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공모에는 현직 공무원 1명 외에 민간업계 출신 5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응시자 가운데 국장직을 수행할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공모하더라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공공건축 분야 혁신을 추진하고자 건축주택국장을 공모하는 만큼 민간업계 출신보다는 관련 분야에서 일한 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서도 공무원 출신의 경우 건축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3급 내지는 3년 이상 근무한 4급만 자격이 있다. 민간 출신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고, 시 건축주택국장직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만 해당된다. 하지만 건축주택국장 연보수 하한액은 6900만 원이고, 2년 임기제(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여서 전·현직 공무원이 응시할 요인이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시는 다음 주부터 원서를 접수해 이달 말 면접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공모에서 건축주택국장 적임자가 나오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는 공석일 수밖에 없다. 시 고위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라는 시의 건축주택 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건축주택국장을 찾으려고 재공모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고 적임자를 국장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진영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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